1. 주식 미수거래
주식 미수거래는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주식 매입대금의 30%(증거금률)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입니다. 주식은 D+2일에 결제가 되는 주식거래의 특성으로 매매당일에는 증거금만 결재되고 결재일까지 납입금을 입금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단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의 주식을 1주를 매수할 때 3만 원으로 매수하고 부족한 7만 원을 2 거래일 후까지 입금하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거래는 신용거래와 달리 미수거래는 D+2일까지 납입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납입금이 없는 경우는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다면 반대매매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하락장일 때는 주가의 하락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미수거래를 할 때는 주의 깊게 투자해야 합니다.
미수거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각 증권사의 HTS, MTS를 통해서 계좌증거금률을 현금 100% 로 변경을 하면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수거래 동결계좌
미수거래 동결계좌는 미수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7년도 도입된 제도로 미수거래 후 D+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된 경우 또는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부족한 결제 대금은 실제 납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계좌를 30일 동안 미수거래를 하지못하도록 미수거래 동결계좌로 지정하며 각 증권사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미수동결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에서도 미수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미수거래 동결계좌로 지정되면 30일 동안 100% 위탁증거금(예수금)으로만 주식거래가 가능하지만 미수금이 10만 원 이하 일 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미수동결 지정 해제 시에는 증권사로부터 통보가 되어 다시 미수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매도시점 | 결재대금 납부 | 미수동결계좌 | 반대매매 |
당일 매도 | 납부 | X | X |
미납부 | X | X | |
D+1 매도 | 납부 | X | X |
미납부 | O | X | |
D+2 매도 | 납부(~23:00까지) | X | X |
미납부 | O | X | |
매도 안함 | O | O |
3. 미수 반대매매
주식 투자자가 미수거래를 이용하여 미수거래를 하고 약정기간 내 갚지 못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반대매매는 주로 주식장의 하락 시에 자주 발생하며 미수거래가 이루어진 날 이후로 D+3 되는 날 장전 동시호가 시간에 증권사에서 주식을 팔기 위해 하한가로 매도를 실행하기 때문에 유리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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