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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주식공부

[주식공부] 시장경보제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알아보기

by swagger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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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알아보기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한 종목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에 지정이 되어 당황한 경우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경보 내용별 확인방법과 지정/해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3단계로 시장경보 지정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시킵니다.

 

시장경보제도 흐름도

 

1) 투자주의종목

투자주의 종목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여 일반투자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1) 투자주의 종목 조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투자주의 종목과 사유, 지정일자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종목별 공시에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 시 공시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시장감시 > 투자주의종목 > 투자주의 종목조회

1-2)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종가급변 종목
  • 상한가 잔량 상위종목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풍문 관여 과다 종목
  • 스팸 관여 과다 종목
  • 투자경고 지정 예고
  • 투자경고 지정 해제

 

2) 투자경고종목

투자경고종목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여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2-1) 투자경고종목 조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투자경고종목과 지정일,해제일등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종목별 공시에서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 시 공시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시장감시 > 투자경고종목 > 투자경고 종목조회

2-2) 투자경고종목 지정시 조치

  1.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 불가
  3.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 불가(단, 코넥스 주권은 제외)
  4.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가능

2-3)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조건

  • 초단기 급등
  • 단기 급등
  • 중장기 급등
  • 투자주의 종목 반복 지정
  • 단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 중장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

2-4) 투자경고종목 지정조건

  • 초단기 급등
  • 단기 급등
  • 중장기 급등
  • 투자주의 종목 반복 지정
  • 단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 중장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 투자위험종목 지정 해제
  •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 투자경고 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 투자위험 요건 해당 시 지정됩니다.(투자경고 예고 항목과 동일사유)

2-5)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요건

  •  투자경고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 지정 해제요건에 해당 시 해제

2-6) 매매거래정지 예고 요건

  1.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면서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인 경우

2-7) 매매거래정지 요건

  1.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면서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인 경우
  2.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거래정지되었던 종목은 추가로 매매거래정지 적용 시 배제

 

3) 투자위험종목

투자위험종목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됩니다. 시장경보제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종목 매수 시에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3-1) 투자위험종목 조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투자위험종목과 지정자,해제자등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종목별 공시에서 투자위험종목에 지정 시 공시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시장감시 > 투자위험종목 > 투자위험 종목조회

3-2)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조치

 

  •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 불가
  •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 불가
  •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

3-3) 투자위험종목 지정 예고 조건

  • 초단기 급등
  • 단기 급등
  • 중장기 급등
  • 투자주의 종목 반복 지정
  • 단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 중장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3-4) 투자경고종목 지정조건

  • 초단기 급등
  • 단기 급등
  • 중장기 급등
  • 투자주의 종목 반복 지정
  • 단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 중장기 상승 및 불건전 요건

* 투자위험 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 투자위험 요건 해당 시 지정됩니다

 

3-5) 투자위험종목 지정 해제요건

  •  투자위험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 지정 해제요건에 해당 시 해제

3-6) 매매거래정지 예고 요건

  1.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 예고일 1일간 거래정지 예고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거래정지 예고

3-7) 매매거래정지 요건

  1.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
  2.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특정일 주가가 그 지정일 진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다음 매매거래인 1일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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