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례배정/균등배정방식 정의
- 비례방식배정 : 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많은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청약자가 많은 공모주를 배정
- 균등방식배정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 부여
2021년 1월 15일 이전은 비례방식으로 100% 진행하여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참여기회가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균등방식을 1/2이상 배정하도록 하여 부담능력이 낮은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IPO 에 참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약/배정 방식
비례와 균등방식이 나눠짐에 따라 적용 가능한 균등 방식은 3가지로 1)일괄청약방식, 2)분리청약방식, 3)다중청약방식으로 나눠지며 각 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1) 일괄청약방식
청약자는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게 되면 먼저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으로 배정하고 남은 배정수량에 대해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방식
2-2) 분리청약방식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으로 A군, B군으로 나눠서 청약자는 A군과 B군중에서 선택하여 청약합니다.
배정은 A군에 대해서는 추첨,균등배정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에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은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방식
2-3) 다중청약방식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으로 A군, B군으로 나눠서 청약자는 A군과 B군중에서 선택하여 청약합니다
이때, A군 청약자는 청약접수시 정해진 청약 수요량중에서 선택, B군 청약자는 A군에서 선택하는 청약수요량 초과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합니다
배정은 A군에 대해서는 추첨,균등배정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에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은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방식
3. 계산 방식
- 균등배정 계산방법 : 균등배정 주식수 / 총청약건수
- 비례배정 계산방법 : 청약 주식수 / *비례경쟁률 (* 비례경쟁률 : 전체경쟁률 X 2)
3-1) 균등배정 계산예시
균등배정 주식수 5000주이고 청약신청이 인기가 없어서 100건이였을 경우에는 1명당 50주씩 배정받음
* 5000주 / 100건 = 50주
균등배정 주식수 5000주이고 청약신청이 인기가 많아서 7500건일경우에는 1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66% 임
* 5000주 / 7500건 = 0.66주 (1주 배정받을 확률이 66%)
3-2) 비례배정 계산예시
전체 경쟁률이 3500 : 1 이라고 가정하면 비례배정률은 2배인 7000 입니다.
이때 내가 신청한 청약주식수에 따른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500주 비례 배정 청약신청시 : 3500주 / 7000 = 0.5주
5000주 비례 배정 청약신청시 : 5000주 / 7000 = 0.71주 (오사육입 적용시 1주배정)
7000주 비례 배정 청약신청시 : 7000주 / 7000 = 1주
10000주 비례 배정 청약신청시 : 10000주 / 7000 = 1.42주 (오사육입 적용시 1주배정)
14000주 비례 배정 청약신청시 : 14000주 / 7000 = 2주
경쟁률에 따라 배정주식수가 소수점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오사육입"원칙을 사용합니다.
"오사육입"은 소수점 첫째자리가 5이하는 버리고 6이상은 취한다는 뜻입니다.
위 예시에서 0.71주 배정의 경우도 1주 배정, 1.42 배정의 경우도 1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4.중복청약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기업공개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중복청약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하나의 공모를 A증권사,B증권사,C증권사 여러 증권사에서 진행할 경우 실제 청약은 한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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