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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주식공부

관리종목 알아보기(의미,지정기준,지정시 제약)

by swagger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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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주식 거래를 할 때 보유종목이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주식이 크게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종목에 대해서 몰라서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급하게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관리종목에 대한 의미와 관리종목의 지정기준, 관리종목 지정 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리종목_알아보기

관리종목의 의미

관리종목이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중에서 거래량, 시가총액 등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매출이나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부실이 심해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종목을 의미합니다.관리종목의 지정을 통해서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기업에게는 일정기간의 개선을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종목에 지정 시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 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종목 지정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정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사유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주식분산 미달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주가/시가총액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 파산신청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의 관리종목 지정기준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포함된 시장별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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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지정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사유
매출액 -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
- 자기자본50%초과(&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장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자본잠식/자기자본 -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감사의견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지분분산 -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공시서류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외이사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파산신청
기타 -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수 있는데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여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관리종목 지정일로 부터 1년 동안 개선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관리종목에 대해서 투자 시 주의해야 하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개선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다면 지정사유 해소 다음 거래일부터 관리종목이 해제되며 보통 관리종목 해제가 되는 경우 악재의 해소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시 제약

관리종목의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신용을 사용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해 대용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종목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니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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