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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주식공부

상장폐지종목 정리매매 알아보기

by swagger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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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에스에이치엔엘과 세영디앤씨의 주가가 정리매매로 인해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은 30%의 등락폭을 가지고 있지만 정리매매 시에는 이러한 제한폭이 해제되는데 오늘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며 이유와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매매의 의미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환금을 기회를 주기위해 매매거래일 기준 7일 동안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정리매매종목 매매방법

정리매매는 일반거래와 거래방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규시간 거래는 30분 단위 단일가 거래로 이뤄지며 시간 외 단일가도 30분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통 정리매매기간에는 급등락이 반복되고 정리매매 종료일이 되어갈수록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니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시간 거래방식
정규시간 09:00~15:30 30분단위 단일가거래(1일 14회)
동시호가 08:30~09:00 (장시작) 동시호가로 거래
15:20~15:30 (장마감) 동시호가로 거래
시간외종가 08:30~08:40 (장전) 전일 종가에 거래
15:40~16:00 (장후) 당일 종가에 거래
시간외 단일가 16:00~18:00 30분단위 단일가거래

 

특히, 정리매매기간에는 국내 일반주식거래시 적용되는 상한가(+30%), 하한가(-30%)가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리매매종목은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폭락하는 게 보통이지만 가격제한폭이 없는 점을 이용해 폭등세를 연출해 투기장을 연출하고 다시 폭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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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경우지만 보통 정리매매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정리매매 초반에 급등시켜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면 한두번 오르다가 결국 정리매매 종료일에 다가갈수록 하락을 거듭하고 결국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매매를 하는 이유

장외주식거래를 위한 보유

기존 보유주주나 정리매매 시 매수한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될 뿐이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장폐지가 된 주식도 장외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된 주식의 경우 거래는 가능하지만 상장폐지되었다는 기업 이미지로 인해서 거래가 쉽지 않다는 건 참고해야 합니다.

 

재상장 가능성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의 경우 아주 낮은 확률로 기업이 살아나서 재상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외시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상장하는 경우에 몇십 배의 차익을 낼 수 있지만 로또에 버금가는 확률과 재상장까지 최소 몇 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재상장의 가능성을 보고 정리매매를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재상장된 케이스는 동양강철, 만도, 진로 등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상장폐지 후에 재상장되기까지 동양강철은 5년, 진로는 7년, 만도는 10년이 걸렸습니다. 

 

특수한 정리매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부실이나 문제로 인해서 상장폐지가 되지만 기업이 원해서 자진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진상장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당하는 종목과 달리 기업이 제시한 공개매수가가 존재하여 공개매수가 이하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오히려 정리매매기간에 폭등세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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