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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신청건은 21.10.1~21.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상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12월 사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경영상 손실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액 감소를 의미합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 신청 구분에 따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신청 |
2022년 3월 3일~ |
오프라인 |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시·군·구청 담당자가 접수후 신속보상금 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인은 산정결과를 동의할경우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
2022년 3월 10일~ |
손실보상금 지급은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시는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손실 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업체별 보상금이 다를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에 대한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90%)
월별 일평균 손실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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