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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면서 자격요건이 더 확대되어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과 기존 지원대상자를 위해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지원금등 필요한 정보를 총정리하였습니다.
1.근로장려금이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에 따라 실질적인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1) 자격요건별 상세
구분 | 설명 |
공통 요건 |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가구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금융자산등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 제외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2021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2)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4~2,200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or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4~3,200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600~3,800만원 |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기한 후 신청기간 내 신청유형별 가이드에 따라 신청
3-1)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2022.5.1~2022.5.31 | 2022년 9월말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 신청 | 2022.6.1~2022.11.30 | 신청한달 부터 4개월 이내 |
3-2) 유형별 신청방법
신청유형 | 방법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도움서비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서비스 요청 |
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150/400)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 총급여액 - 900만원) * (150/13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260/700) |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 총급여액 - 1400만원) * (260/18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300/800)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 총급여액 - 1700만원) * (3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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