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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책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알아보기(혜택,대상,신청방법)

by swagger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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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최대 3년 동안 540만 원을 모으면 2배 금액인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자 모집을 6월2일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은 신규 참여자 7,000명까지 증원하였다고 하니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_희망두배_청년통장_알아보기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하여 2~3년간 저축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이는 청년의 주거, 결혼, 창업 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납입액 지원액 2년간 매월적립시 만기시 수령금 3년간 매월적립시 
만기시 수령금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금액은 최대 15만 원씩 3년간 매월 적립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지원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매달 납입하면 납입액에 지원액이 더해진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자격조건

아래 1~4번 자격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22.5.23)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34세 인자
  3.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4.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불가 조건

아래 1~6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 월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자 개설이 불가능 한자
  4. 신청자 본인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5. 신청자 본인의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신청방법 및 서류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2년 6월 2일 ~ 6월 24일 (접수시간: 방문 09:00~18:00 , 우편 18:00 도착분)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제출 서류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또는 모 기준 1,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청은 6월 24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은 근무일 기준 09:00~18:00, 우편은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니 접수시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대해 1차 심사 후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2022.10.14(금) 발표 예정이고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를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 입력 후에 2022.11.04(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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