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최대 3년 동안 540만 원을 모으면 2배 금액인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자 모집을 6월2일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은 신규 참여자 7,000명까지 증원하였다고 하니 서울에 사는 청년이라면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하여 2~3년간 저축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이는 청년의 주거, 결혼, 창업 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납입액 | 지원액 | 2년간 매월적립시 만기시 수령금 | 3년간 매월적립시 만기시 수령금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금액은 최대 15만 원씩 3년간 매월 적립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지원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매달 납입하면 납입액에 지원액이 더해진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자격조건
아래 1~4번 자격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22.5.23)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34세 인자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불가 조건
아래 1~6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 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자 개설이 불가능 한자
- 신청자 본인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의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신청방법 및 서류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일 ~ 6월 24일 (접수시간: 방문 09:00~18:00 , 우편 18:00 도착분)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제출 서류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신청은 6월 24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은 근무일 기준 09:00~18:00, 우편은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니 접수시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대해 1차 심사 후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2022.10.14(금) 발표 예정이고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를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 입력 후에 2022.11.04(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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