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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0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공고문이 발표되면서 소식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신청하셨을 텐데 포스팅을 참고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받은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5/30:짝수,5/31:홀수) * 6/1 부터는 홀짝제 해제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신청절차 | 대상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접수 사이트
인터넷 주소창에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을 입력하여 아래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유형 및 금액
매출감소율 | 연매출 4억 이상 | 연매출 2억 이상~ 4억 미만 | 연매출 2억 미만 | |
60% 이상 | 상향지원 | 1,000 만원 | 800 만원 | 700 만원 |
일반 | 800 만원 | 700 만원 | 600 만원 | |
40% 이상 ~ 60% 미만 | 상향지원 | 800 만원 | 800 만원 | 700 만원 |
일반 | 700 만원 | 700 만원 | 600 만원 | |
40% 미만 | 상향지원 | 700 만원 | 700 만원 | 700 만원 |
일반 | 600 만원 | 600 만원 | 600 만원 |
일반지원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하고 아래 조건중 하나의 조건에 속하는 사업체
1)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업체에 속하는 사업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를 이행한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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