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변동성이 크거나 하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거래가 비이성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VI,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에 대해서 공부해보려 합니다.
1.VI(변동성 완화 장치)
VI 란 개별종목의 주가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분간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여 과열된 매매를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VI는 발동되는 기준에 따라서 동적 VI 와 정적 VI로 나눠집니다.
- 정적 VI :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되는 경우에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됩니다.
- 동적 VI :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를 벗어나는 경우에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됩니다.
2. 사이드카(side car)
선물시장이 급변하는 경우에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코스피 기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코스닥은 6% 기준)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약 5분간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다만, 직접 매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하고 장 마감 40분 전부터는 발동시킬 수 없습니다.
3.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락하는 경우에 시장의 현물을 비롯 선물 옵션에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투자자들이 이성을 다시 찾고 매매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미국 뉴욕 거래소에서 22.6% 하락한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 사태 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의한 주가하락으로 2020년 3월 10일에 국내 시장에서 발동되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개장 후 5분 후부터 장종료 40분 전까지 발동이 가능하며 3단계의 경우만 장종료까지 발동 가능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총 3단계로 나눠지는데 각 단계별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이 가능하며 발동 조건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킷브레이커 1단계
- 발동조건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
- 조치사항 :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거래 후에 일반 매매 가능
2) 서킷브레이커 2단계
- 발동조건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
- 조치사항 :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거래 후에 일반 매매 가능
3) 서킷브레이커 3단계
- 발동조건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
- 조치사항 :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당일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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