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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주식공부

[주식공부] 주식관련세금 알아보기(+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by swagger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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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세금 알아보기

1. 증권거래세

1-1) 정의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가격을 기존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기에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1-2) 납부방법

  • 상장주식 :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므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 비상장주식 : 1주만 양도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 (납부기한은 거래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

 

1-3) 납부세율

2021년을 기점으로 코스피는 0.1% 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으며 이는 2022년까지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추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구분 2021년~2022년 20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코넥스 0.1% 0.1%
기타 0.43%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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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2-1) 정의

양도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의 소유권을 넘길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특정 비율 이상(코스피 1%, 코스닥 2%)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신설되며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한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5000만 원~3억 원 수익에 대해서는 20%를, 3억 원 초과지분에 대해서 2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2) 납부방법

  •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금융회사 원천징수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별 예정신고(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

 

3-3) 납부세율

국내주식 : 일반투자자는 부과 없음(대주주에게만 3억 원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부과)

해외주식 : 이익/손실 계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제외한 이익 금액 22%를 부과

 

3. 배당소득세

3-1) 정의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3-2) 납부방법

  • 국내 주식 : 국내 주식은 15.4% 의 세율로 원천징수
  • 해외주식 : 해외주식도 원천징수는 같으나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로 국내에 납부해야 함

 

3-3) 납부세율

  • 배당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5.4% (세부내역 : 종합소득세(14%) + 지방세(1.4%))
  • 배당금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에 과세표준세율에 의해 세금 납부해야 함, 즉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금융 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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