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납부를 한 경험이 한번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단속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였지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내가 위반을 했을까 걱정을 하다가 결국 고지서를 받고 과태료를 지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운전습관이지만 속도나 신호위반시 카메라 단속에 걸리는 기준과 금액, 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위반 및 과태료(범칙금) 기준
현행법상 속도위반 단속기준은 속도제한을 기준으로 8~10% 범위까지는 허용되고 있기때문에 예를 들어 80km/h 도로에서 83~4km/h 속도로 3~4km/h 더 빠르게 달리더라도 속도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같이 보행자 보호구역은 안전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2~3%범위만 초과해도 속도위반에 단속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속도 | 차종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과태료 | 범칙금(벌점부과) | 과태료 | 범칙금(벌점부과) | ||
20km/h 이하 | 승용 | 4만원 | 3만원 | 7만원 | 6만원(15점) |
승합 | 4만원 | 3만원 | 7만원 | 6만원(15점) | |
20km/h 초과~40km/h 이하 | 승용 | 7만원 | 6만원(15점) | 10만원 | 9만원(30점) |
승합 | 8만원 | 7만원(15점) | 11만원 | 10만원(30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승용 | 10만원 | 9만원(30점) | 13만원 | 12만원(60점) |
승합 | 11만원 | 10만원(30점) | 14만원 | 13만원(60점) | |
60km/h 초과 | 승용 | 13만원 | 12만원(60점) | 16만원 | 15만원(120점) |
승합 | 14만원 | 13만원(60점) | 17만원 | 16만원(120점) |
추가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니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위반종류 | 5% 보험료할증 | 10% 보험료 할증 |
속도위반(20km/h 초과) | 1회 위반 | 2~3회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 2~3회 위반 | 4회 이상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로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하였을 경우 범칙금으로 낼 경우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벌점을 받는 게 싫은 경우에는 과태료로 전환하면 7만 원의 과태료만 지불하고 별도의 벌점은 없습니다.
사전납부를 하게되면 20% 과태료 감면을 해주고 있으니 과태료로 전환하고 사전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속도/신호위반 납부내역 조회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 에 접속
-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단속내역 메뉴로 이동
- 인증절차 수행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 최근 단속내역 조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이지만 속도위반 직후에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3~5일 이후에는 조회가 가능하니 며칠 후에 조회하면 정확한 위반내역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신호위반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위반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미리 문자 알림을 신청해두면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에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SMS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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